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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이광우 영장심의위,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 강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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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서 영장심의위 개최
공수처 사건 이첩 여부 "검토하는 단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반납...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오는 6일 열리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심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6일 열리는 심의위원회 참석 인원과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지 묻는 질문에 "3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구속 필요성 상당하다고 보고 있어서 혐의와 혐의 소명되는 부분, 증거인멸 우려 상당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열린다.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는 단계이며 공조본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서 공수처와 공유할 건 공유하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영장심의위) 결과도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현재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에 대해서는 "영장은 반납한 것으로 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려고 하는데 경호처가 거부해서 집행 못했다"며 "영장심의위에 집중하고 이후에 다시 신청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경찰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외환죄 혐의 고발이 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현재까지 특별수사단에서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총 111명이다. 당정관계자가 29명, 군 관계자 20명, 경찰 관계자 62명이다. 이들 중 8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8명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을 고발하면서 입건된 경찰 관계자가 크게 늘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4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박 직무대리 등 피고발인 5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군인권센터 고발 사건은 경찰 특별수사단에 배당됐으며 박 직무대리는 입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며 추가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과 지난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로부터 재이첩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포렌식이 이뤄지는 단계로 아직 출석을 조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으나 지난달 4일 다시 경찰로 이첩됐다.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도 받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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