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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김용현, 비화폰 12월12~13일 반납…현재 봉인 보관"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4:19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4:19

12월5일 사퇴 후 일주일여 지나 회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 후 일주일 가량 지나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반납한 게 12월 13일, 또는 12일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이날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신변 노출을 우려해 일부 직책만 공개하고 얼굴과 이름 등은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자관이 쓰던 비화폰의 뒷번호가 9400번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핸드폰 번호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처리에 대해선 "(경호처에) 봉인되어 보관 중"이라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하고도 일주일 넘도록 (비화폰) 반납이 안 됐던 것"이라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계엄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5일 면직안이 재가됐고, 같은 달 8일 체포됐으며 10일 구속된 후 12월27일 구속기소됐다.

윤 의원이 "비화폰 서버에서 통화기록이 삭제된다고 해도 포렌식으로 복구는 가능하다"고 하자 경호처 관계자는 "(통화)기록은 이틀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되어 있다"며 "해당 부분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다른 경호처 관계자도 "서버에서 복구를 하는 방법은 포렌식이 있을 건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 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포렌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몰라서 (복구)가능하다, 안 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화폰의 통화기록과 지급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관련 사항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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