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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06:00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정기단속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달의민족,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대상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의 이용량이 많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 앱,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TV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4.08.13 plum@newspim.com

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지난 24~28일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이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을 직접 주문해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나 근적외선분광법(NIRS)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한 후 점검반이 현장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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