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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모집…최대 3억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9:13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9:13

지원 상담·정부 입찰 가점 혜택도
5년간 고령자 최소 5명 이상 채용
1차 공모 신청, 3월 31일까지 접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60세 이상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과 복지부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6개소가 지정됐다.

"건강한 노후 보내세요" [사진=파주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사진=파주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신규로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다만 사업운영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성장지원 상담,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신 내년부터 5년간 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해 최종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1차 공모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또는 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일자리"라며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임 정책관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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