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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공시·자율규제기구 만들어야", 2단계 가상자산법 목소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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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책 기조, 규제→산업 지원 의미, 업계 기대 ↑
가상자산 특성 맞춘 법안 없어, "할 수 있는 것 없어 투자도 씨 말라"
2차 가상자산법에 업계 기대 "할 수 있는 것 명확히 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계의 숙원이던 법인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업계는 다음으로 업권법 성격의 법안 제정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에 정부와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일정 규모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약 3500여개의 투자사에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진=블룸버그]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가상자산 시장의 파이를 키울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에 비해 규모가 큰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관련 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그동안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위주로 했던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산업 지원으로 이동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신중한 접근을 천명하면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대기업·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가능성이 열렸②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향후 전문투자자 시범 허용의 결과를 보면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업계의 또 다른 숙원 사업으로 꼽혔던 가상자산 특성을 규정한 업권법적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업계에서는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해 정의했지만, 이용자 보호나 규제 위주의 법으로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춘 체계적 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업권법의 부재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정이 되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도 법 규정의 미비로 초기 자본을 모을 수 있는 ICO(초기 코인 공개) 등도 불가능하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재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5.02.13. gdlee@newspim.com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불안정성이 나쁜 규제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그래서 사업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해외로 나갔고, 한국시장이 유의미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도 포기해 투자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술기업들은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잡아 이것이 통하는지 확인하는 장인데 한국에서는 신선하거나 최첨단 시도를 해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이러니 향후 기술 주도권을 잡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가상자산의 특성이 반영된 법안에는 코인 발행, 공시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기구 설립,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를 위한 외환이나 세제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코인 발행 허용도 아니라 되는 것만 명확히 해달라는 입장도 많다"라며 "되는 것을 명확히 해야만 안정성을 갖고 시작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투자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뛰어나 잠재력이 크다. 산업적으로 약동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며 "법인계좌의 단계적 허용도 됐으니 가능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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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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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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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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