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오병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에 대해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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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 시행. [사진=원주시청] 2025.02.10 icurchance@newspim.com |
이 서비스는 건축주가 별도로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에서 건축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번호 부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시청을 방문하거나 건물번호 부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한 모든 신축 건축물은 별도의 건물번호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서비스가 신규 건축물의 준공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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