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글 타임라인' 증명력 배척한 김용 2심, 유동규 진술로 유죄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알리바이 입증 위한 '타임라인' 감정…"증거 안돼"
항소심 재판부 "김용, 감정 소송비용도 부담하라"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한 1심 판단 존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했는데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leemario@newspim.com

◆항소심 "유동규 진술 신빙성 판단한 1심 존중"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일관되게 신빙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1심 증언 도중 구체적인 돈 전달 시기와 장소를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심경의 변화가 생겨 2022년 9월 26일 검찰과 면담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같은 해 10월 5일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1심은 유 전 본부장이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뇌물 교부 전후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교부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했다.

정치자금 위반은 1년, 뇌물은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항소심도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1년의 수사기간 중 하지 않던 진술을 갑자기 하기로 결심한 동기에 대한 1심 판단에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봤다. 또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계속해온 점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검찰과의 잦은 면담으로 왜곡됐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의 (검찰) 면담 흔적이 있는 부분을 의심스럽다고 보고 면밀히 살펴봤으나 협박, 회유 등 위법한 수사행위를 간접적으로라도 추단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리바이 증거로 낸 '구글 타임라인'…"증거 가치 부족"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6개월간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원시데이터를 알리바이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핌DB]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갔다고 판단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은 감정인을 통한 감정을 실시했으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5월 3일 오후 4시경 서울로 이동해 오후 6시경 반포로 갔다가 오후 7시가 넘어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당시 반포에서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인 보강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날을 포함해 김 전 부원장이 감정 제출 전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수정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글 타임라인 감정에 든 소송비용도 김 전 부원장이 부담하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5월 3일 오후 6시에는 햇빛이 강하게 비칠 수 없다며 정 변호사의 당시 날씨에 대한 진술도 다퉜으나 재판부는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의 현장검증을 통해 "오후 6시를 넘어서도 사무실에 햇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