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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창사 이래 첫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황덕남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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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거버넌스 개선' 약속 실천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격상된 ESG위 규정도 새롭게 제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최윤범 회장이 거버넌스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약속했던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안건이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 황 신임 의장을 선임하며 지배구조 선진화와 함께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법률·노동 분야 전문성이 탁월한 황 의장은 고려아연의 ESG경영을 촉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5일 2025년 1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 ▲제51기 재무제표 승인 ▲자기주식 처분 ▲회사채 발행 ▲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 ▲ESG위원회 규정 제정 등 7개 의안을 부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황덕남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이사회 규정도 개정했다. 종래에는 이사회 의장을 회장으로 명시했으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고쳤다. 이사회 소집 권한 역시 회장 대신 이사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황덕남 신임 이사회 의장은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법률 분야에서 약 40년간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남녀차별개선위, 중앙노동위, 국가인권위 위원도 지냈고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어 고려아연의 ESG 경영을 촉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아연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위원장, 내부거래위·ESG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창사 이래 첫 '여성 의장'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최윤범 회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며 "여기에 더해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 정관을 개정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2025.01.23 choipix16@newspim.com

◆ ESG위 규정 제정…'창립 50주년 기념' 주식 보상도 승인

고려아연 이사회는 ESG위원회 규정도 새롭게 제정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기존 대표이사 자문기구로 편제돼 있던 지속가능경영위를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격상했고,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ESG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ESG위원회 위원으로는 황덕남 의장을 비롯해 김보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센터장 등 사외이사 3인이 포진했다.

ESG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ESG위는 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하는 권한이 부여됐다.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전략 수립, ESG 중장기 목표 설정 등의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한다.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ESG 관련 중대 리스크 발생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된다.

지난해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보상계획'에 따라 현금 또는 고려아연 주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노사합의 사항도 이행을 완료하도록 의결했다.

특별기념금으로 현금을 선택한 직원 774명에겐 지난해 8월 이미 현금 지급이 완료됐으나 우리사주 주식 6주를 선택한 1054명의 직원들에겐 주식 지급이 지연돼 왔다.

자사주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자사주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적대적M&A 시도 등으로 약속 이행이 미뤄져 왔다. 이는 지난해 8월 7일 열린 이사회에도 보고된 내용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 공모채 발행 추진, 적대적 M&A 대항하며 발생한 차입금 차환과 현금 확보 장치 마련

이밖에 이사회는 자금 조달 안건도 승인했다. 먼저 회사채 발행의 경우 공모채를 4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7000억원까지 인수단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만기 구성은 2년·3년으로 설정하며, 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인수단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공모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자금은 지난해 적대적 M&A에 대항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당시 발생했던 차입금을 차환(Refinancing)할 예정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차입금 만기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시장의 예측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연간 단기사채 발행한도(1조원) 승인의 건도 확정했다.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여건을 감안해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해 금융비용을 적절히 낮추기 위함이다.

회사 필요자금과 조달시장 상황을 고려해 장·단기 자금 조달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회사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제51기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가처분 신청에 따른 액면분할 일정 연기'와 '주주제안'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먼저 지난 임시주총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으나 영풍 측의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로 인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신주 발행 효력 등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조치다. 고려아연은 추후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액면분할을 진행할 방침이다.

MBK·영풍 측에서 요청한 주주제안 안건 등도 보고됐다. MBK·영풍 측은 임시의장 선임, 이사 선임, 현금배당 제안, 자기주식 소각 등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 대해 고려아연 이사회는 적법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주총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많은 주주 분들이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 권익 증진과 지배구조 선진화에 더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경쟁력 유지와 생존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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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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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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