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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사' ISS,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찬성 권고…"16명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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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이 비판한 '주주환원과 투자 성과'에 대해 우위 평가"
"MBK·영풍 주장 이사 14명 추가 반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오는 제안한 '이사수 상한 설정안'을 포함한 다수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특히 이사 수 적정 인원을 16명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SS는 10일 발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고려아연의 핵심 사업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주환원과 투자 수익률 등에 대해서도 동종업계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ISS의 권고대로 이사 수 상한이 이뤄지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이사회 장악은 불가능해진다"며 "그런 점에서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자, 현 경영진이 중심인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입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ISS는 보고서에서 "고려아연은 글로벌 아연 제련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기술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MBK·영풍도 인정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역사적으로 동종업체보다 높은 영업 마진을 기록해왔다"고 덧붙였다.

ISS는 MBK·영풍이 비판한 고려아연의 최근 마진 감소에 대해 "경영진 통제 밖에 있는 인건비 증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아연 가격 하락, 선메탈(호주 아연제련소)의 유지 보수로 인한 일시적 생산 중단 등의 외부 요인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동종업체들도 마진 감소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ISS는 MBK·영풍이 비난한 고려아연의 총주주수익률(TSR)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냈다.

ISS는 최윤범 회장이 CEO로 임명된 2019년 3월부터 MBK·영풍의 공개매수가 있기 전인 2024년 9월까지 고려아연의 TSR은 45.8%로, 동종업계 중앙값(Median)이 37.8%를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MBK·영풍은 최근 발표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의안 분석 및 의견' 보고서에서 "고려아연 TSR은 꾸준히 감소해 동종업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ISS는 MBK-영풍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MBK는 TSR 비교를 위해 사용한 동종업계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SS는 투자 성과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의 투하자본수익률(ROIC)은 지난 몇 년간 동종업계 중앙값을 3.6~5.5%포인트(p) 초과하며 성과를 보였다"며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고려아연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했는데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MBK·영풍이 지속해서 비난하는 고려아연의 자원순환 기업 이그니오홀딩스에 대해 현재로선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ISS는 그동안 고려아연이 쌓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 경영진이 이번 임시주주총회 핵심 안건으로 꼽고 있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고려아연 측의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이사 수 상한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ISS는 MBK·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 14명 가운데 4명만이 이사회 운영 개선과 감독기능 강화에 적합하다며, 4명에 대해서만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ISS는 "16명으로 재구성된 이사회는 보다 민첩하고 기능적이며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고 강력한 논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사회 적정 인원을 16명으로 판단한 셈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이 임시주총을 요구한 목적은 '이사회 장악'에 있다"며 "ISS가 MBK·영풍의 이사 후보 14명 전원이 추가되는 것에 반대하고 이사회를 16명으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건,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경영진 측이 중심인 거버넌스 체제를 바꾸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ISS는 이밖에 ▲액면분할 ▲소수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집행임원제 도입 등에 대해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임시주총의 핵심 안건으로 꼽히는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다. ISS는 이번 임시주총의 목적이 이사회 규모를 적정 수준(16명)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지난 7일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평가원도 "고려아연 장기지속 성장과 주주권익 측면에서 현 경영진 측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며 현 경영진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 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모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MBK·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에는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ESG평가원은 "현 경영진 측은 지속가능경영의 잣대인 국내외 ESG평가기관들의 ESG등급에서 영풍 측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MBK 같은 사모펀드는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등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현재 고려아연은 그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힘들어 MBK가 기업가치 제고에 우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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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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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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