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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1심 징역 2년…'돈봉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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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단 '이정근 통화녹음파일' 증거능력 배척
"먹사연 후원금은 송영길 정치활동 지원위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송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과 별개로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서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을 통해 검찰은 돈봉투 사건을 최초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의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돼 자유로운 의사 표시하는데 장애가 있을 경우나 대용량의 광범위한 전자정보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임의제출자의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정근은 휴대전화에 자동녹음장치가 있어 무슨 통화녹음파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이정근도 돈봉투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할 증거인데 본인이 무엇을 제출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받겠다는 의사로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속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해당 통화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인 이상 이를 토대로 나온 증언과 진술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당대표 경선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각 금품이 제공되거나 수수됐고,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됐거나 피고인의 승인을 받고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 혐의로 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8 leemario@newspim.com

다만 재판부는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은 총선, 당대표 경선 등 피고인의 주요 정치활동 일정에 맞춰 정치인 보좌, 선거 컨설팅 업무 등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단체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의 일정, 행사, 지시사항 등을 공유하면서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전략을 수립했다"며 "또 피고인의 지지자들에게 피고인의 정치활동 일정을 전달하며 참석을 요청하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먹사연의 활동은 1차적으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 피고인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차후 피고인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먹사연은 정당이나 후원에 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에 돈을 후원한 사람 중 일부는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현안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합계 7억6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후원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돈을 살펴보더라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액수를 훨씬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먹사연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 혐의로 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8 leemario@newspim.com

송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캠프 지역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국회의원 교부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 중 4000만원은 송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며 뇌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청렴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9년 및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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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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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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