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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연구기관, 강력한 보안 법제 도입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08:26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08:26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아직 중국 기업들보다 기술 수준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중국으로 빠져나갈 기술이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기술이 유출당했다. 이와 같이 중국과의 기술추격 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 확보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기초연구, 원천기술 등 국가차원의 R&D 확대, 자금,세제 등 기업지원 확대와 같은 정과학기술 중심정책 추진과 국내 기업의 중국진출과정에서의 기술 유출 등을 확고하게 방어하는 체계의 법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과기부 연구원에 재직하던 박사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썼었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후 항공대 교수로 가서 풍력발전기 날개 적합성 기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에 첨단기술의 주요 평가방법과 노하우가 모두 넘어갔었던 사건에서 해당 교수는 이미 국가보고서로도 작성했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정인 교수.

물론 검찰은 교수에게 교수가 컨설팅해준 세세한 노하우는 국가보고서에도 안 써있다고 입증했고 결국 중국에게 이와 같이 세세한 정보를 성심껏 넘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다.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은 자신의 노동이 들어갔다고 해도 이는 공공연구기관, 국가의 것이라는 명확한 사고가 필요하다.

국방과학연구소 기술 유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이렇게 중요한 방위기술이 들어있는 연구소 PC가 보안 프로그램 하나 안 깔려있는 PC가 62%라는 보고는 매우 충격적이다.

특히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할 때 기록이 남게 해두는데 이 프로그램을 아예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안 깔려있었던 PC가 많았을 뿐 아니라 은퇴 후 동종직무금지제한 관리 및 재직중 재산제출의무가 임원에게만 제한되고 있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위기술 관리가 아닐 수 없었다.

2024년 상반기 국내외 산업기술 업종별 유출 검거 건수 [자료=경찰청]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연구원 4명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로 이직하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유출을 시도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이 있다.

누리호 하드디스크를 외부 반출했을 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혐의인데 운좋게 한화가 국가기술이전계약을 통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을 이전받는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고 문제의 연구원 4명이 모두 그대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로 이직하였으므로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항변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보안절차가 엉망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PC를 대전 본원에서 나로우주센터로 반출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라고 항변했지만 국가보안시설에서는 USB만 반출 가능하고 내부에 들어와야지만 클라우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완관리되는데, 국가보안시설에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도 그렇게 PC를 통째로 빼돌렸다는 것을 단순 부주의나 인식없이 했다고 하며 덮어준 것에 대해 공공연구기관의 안일한 산업보안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대 창업지원센터 내 에스볼트 코리아는 펑차오 에너지가 중국내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장성기차에게 지시하여 한국 내에 창업한 회사로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연구원을 중국으로 모두 데려갔는데 대학 내 상주기업으로 이직하자고 하여 배터리셀 기술을 모두 유출하게 하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대기업 연구원들이 이 기업을 한국기업이라고 착각했다 하더라도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연구원들의 퇴직후 관리의 문제, 대학내 창업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 문제 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엘지 내에서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하지 말라고 내부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주민등록증 등을 사용하여 자문을 계속 수행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는 경우 이와 같은 자문중개업체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 등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우리 기술과의 격차가 크지만 중국과의 격차가 이렇게 좁혀져가고 있는 현재, 공공연구기관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라도 강력한 퇴직자관리, 상시모니터링, 기술유출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강력한 법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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