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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에 "민주당·헌재 둘다 최악의 자충수"

기사입력 : 2025년01월05일 14:32

최종수정 : 2025년01월05일 14:32

"헌재 스스로 헌법질서 훼손...극심한 분열·혼란 일으킬 것"
"내란죄 빼고 싶다면 탄핵안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둘 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이어 "더구나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며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로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고,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내란 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대통령과 가담자들에 대해 죄를 묻는 일은 철저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12월 3일 이후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 국민의힘을 내란옹호당이라고 비판해왔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며 "그런데 헌재가 그 본질을 빼고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내란을 빼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라며 "국론 분열을 헌법재판소가 자초하는 일이자,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한가운데 선 플레이어가 되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도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정 빼고 싶다면 탄핵소추안을 새로 써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 그는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 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함 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적 오류 없이 탄핵을 심판하고 내란죄를 수사해야 뒤탈이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게 될 것"이라며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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