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학교는 '민주주의' 가르치고, 학칙은 막는다?…"'시국선언', 징계 안 돼"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6:58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6:58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청소년들이 이를 규탄하는 시국언선문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두고 학교 측이 학칙을 이유로 제지하려 하자 교육 당국이 학칙 전수조사에 나섰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보장돼 있는 만큼 이 같은 학칙이 사실상 문제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고등학생의 정치참여는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19살에서 18살로 낮아지고, 2022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16살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당 가입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 행위다.

반면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A고교에서는 학생회가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하자, 학교 측이 학칙을 근거로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시국선언문에는 '모든 정치적 행위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등은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민주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후대에 전달한 불꽃이 더 당당히 타오를 수 있도록, 연대의 촛불로서 지켜낼 것'이라고 적혀 있다.

A고교 학생 168명의 실명도 포함됐다.

A고교 교장은 학생회에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학생 개개인이 공격받을 수 있다"며 실명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후 개인 실명이 없는 시국선언문이 총학생회 이름으로 SNS에 올라갔지만, A교장은 학생회에 "정치참여 금지 조항이 있는 학칙을 근거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다"라며 "시국선언문을 내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A고교 학칙에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퇴학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억압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이 원치 않는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장학을 실시하고 학칙을 바꾸도록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했다.

또 학생의 정치참여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 서울시내 고등학교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 명의의 시국 선언문을 다시 SNS에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맞춰 관련 학칙 내용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난다씨는 "학교에서 민주주의, 민주시민에 대해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는 '공부나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모순"이라며 "배운 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면 왜 가르치냐는 저항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인권 단체 아수나로 활동가 수영씨는 "정치 참여는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청소년도 당연히 배제될 수 없다"며 "청소년도 지금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