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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비 3% 인상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6:23

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개최
조리사·취사원도 호봉제로 적용
이기일 차관 "처우개선 노력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전년대비 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10시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지난 5일 1기 위원회 활동 종료로 지난 6일부터 2기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2.18 sdk1991@newspim.com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3%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다. 

아울러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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