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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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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45%·남학생 17%가 'SNS 사진 삭제'
남학생 100명 중 15명, '심각한 범죄' 인식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올해만 500건이 넘어선 가운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범죄 피해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크게 집계되는 등 성별 간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 남학생 100명 중 15.5명, "딥페이크 심각한 범죄 아냐"

조사에 따르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로 응답하여,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응답)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나타났다.

이 중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4.0%p 더 많이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격차는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중복응답)에 대한 응답에서도 뚜렷이 보인다.

전체 응답자로 봤을 때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32.1%, '탈퇴했다'가 4.1%로 집계됐는데, 이 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에서 여학생(46.4%)이 남학생(22.4%)보다 24.0%p 많았다.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도 여학생(45.6%)이 남학생(17.4%)보다 28.2%p 높았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중복응답)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 62.8%보다 18.2% 높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여학생 95.1%, 남학생 83.3%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로 보면 89.4%가 이에 동의했다.

반면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여학생 4.4%, 남학생 15.5%가 응답했다. 이 응답에 남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였다.

전체 응답은 9.8%였다.

◆ 100명 중 75명, "딥페이크 범죄, 약한 처벌이 문제"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응답)으로는 54.8%의 응답자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31.4%의 응답을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응답자들 대다수가 보다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반면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도 13.6%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을 주제로 부모님(양육자)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27.6%, '없다'는 72.4%로 집계됐다.

특히 여학생(39.9%)보다 남학생(14.7%)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왔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중복응답)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양육자)에게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이라고 응답했다.

알리지 않겠다는 답변도 2.8%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중복응답)는 경찰청(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73.4%) 순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15.6%), 디포유스 (14.3%)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22.8%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25.6%)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의 올바른 활용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최대 3개 응답),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특별 교육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 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 제작,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 안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5~27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중학생 1052명, 고등학생 1093명)을 대상으로 웹ꞏ모바일로 진행됐다. 연구기관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맡았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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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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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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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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