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경협 "韓 탄소중립 지원정책 예산, EU 7분의 1 수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정적 지원과 투자환경 개선 등 한국형 산업정책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주요국 대비 최대 7분의 1 수준으로 부족해,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유승훈,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제언' 연구용역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 탄소배출 저감 실적 우수한 한국, 추가 저감수단 제한적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다배출업종(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저탄소기술이 2035년까지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저탄소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40년으로 확인된다. 다만 연구진은 기술의 고착효과(lock-in effect)를 고려할 때 저탄소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주류화된 기술시스템이 당분간 지속되는 계단식 기술전환이 예상된다고 점쳤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바 있으며, 노후 고로 폐쇄(철강), 보일러 연료전환(정유), 불소처리 증가(반도체) 등 체질 개선 노력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산업계의 노력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배출원단위 개선율을 달성했지만, 반대급부로 저감수단의 선택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개선율은 제조업 비중 유사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선택지가 제한돼 산업계에 상당한 비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탄소중립 지원정책 예산 주요국 비교. [사진=한국경제인협회]

◆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거시경제 효과 종합검토 선결돼야"

보고서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과 관련해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은 다양한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가 상이해 이질적 감축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부문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감축수단의 실현 가능성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에 따른 하향식 법제화의 문제와 예산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인 협의과정이 생략된 탄소중립 경로 설정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주요국은 예산 책정과 법안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예산에 대한 논의과정 없이 탄소중립 경로를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주10)은 재원 확보 이후 입법을 추진하고 수입과 투자의 규모 및 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 지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한 원칙을 페이고 원칙이라고 일컫는다. 본 보고서 외에도 다수 연구에서 국내 법안들의 재원 규모 불명확성과 불투명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연구진은 "국내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페이고 원칙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美 대선 결과 등 전세계 경제‧환경 선순환 추구 기조…유연한 접근 필요"

보고서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방향에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하면서, 유연성 전략을 요구했다. 주요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과 국제정치 변동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에 따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기조의 변동성을 예상할 수 있다.

연구진은 "선진국은 탄소중립 관련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하고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저탄소 혁신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기 전 성급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조정은 산업계에 충분한 시그널을 주기보다 감축비용을 상승시켜 투자 여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에서 투자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업부문 탄소중립 혁신을 과감하게 지원하며 역내 제조기반을 강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한국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산업정책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유럽연합과 최대 7.3배의 격차가 난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선진국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은 기술 R&D부터 상용화까지 全과정에 맞춤형 지원이 구성되어 있다"며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투자 환경과 관련된 인력, 규제 완화 등 전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에 의한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