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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3지구 사청 비대위, 국토부 규칙 조속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24년11월16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6일 05:00

윤후덕 의원 소개청원, 국토위에 상정·심사소위 회부
국토부 "사청 당첨자들 피해 실질 구제방안 마련필요"
사청 비대위 "당첨자 지위유지 위해 행정기관과 소통"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사청 비대위)는 윤후덕 의원과 함께 접수한 국회의원 소개 청원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규칙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소개 청원은 국회에 청원하려는 개인, 단체 등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운정3지구 사청 비대위가 당첨자의 지위 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11.15 newspim.com

사청 비대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소개 청원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라며 "현재 7개소 취소 사업부지가 토지공급을 잠정 중단한 채로 국토부의 규칙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사전청약 취소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토부가 빠르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9월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 소개 청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사전청약 실시 후 본청약이 취소된 상황에서 사업이 재개되는 경우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요청했다.

민간 사전청약 추진 절차. 2024.11.15 atbodo@newspim.com

이날 의원 소개 청원은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면서 민간 시행사의 사전청약 취소에 따른 당첨자의 지위 박탈과 청약 기회의 상실에 대해 구체적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국토부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 및 승계 조치와 관련 규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전청약 시행 이후 고금리, PF(Project Financing) 부실화 위험,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포기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부담됐기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주택의 공공 또는 민간 일반청약에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청약통장 정지 기간의 공백을 가입 기간으로 모두 인정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민간 사전청약 실시후 취소-취소예정 사업 현황. 2024.11.15 atbodo@newspim.com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국토부 대책도 비현실적으로 사실상 직접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면서 "본청약이 취소된 사업이 재개되는 경우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는 공공이 관리하는 청약 체계 내에서 발생한 사항이므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구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전청약 실시 후 사업 취소 또는 취소 예정인 사업장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 받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청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한 행정을 돕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규칙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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