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 일부 고교들, 수행평가 '제 멋대로'..."빙산의 일각일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진오 대전시의원, 교육청 행감서 수행평가 성적처리 문제제기
"배점이 6점, 5점씩인데 어떻게 소수점이?"...교육청, 문제 인식 조차 못해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일부 고등학교들이 기준을 어기며 재량에 따라 수행평가 성적을 매겨 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엔 대전시교육청이 무책임하게 부실하게 관리한 결과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오(국민의힘, 서구1)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감사관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수행평가 성적 업무 처리 부적정을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오(국민의힘, 서구1) 의원이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1.11 nn0416@newspim.com

대전시교육청은 2024년도 자체감사 결과, 대전시 내 고등학교 10곳이 '수행평가 성적처리 부적정'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고 조치 횟수만 19회나 된다.

김 의원은 "수행평가 점수 기준에 따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점수가 나왔다, 심지어 이건 일부 학교만 조사한 결과"라며 일선 학교가 수행평가 점수를 기준이 아닌 교사나 학교 자의적으로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진오 의원이 공개한 '종합감사 세부내역'를 살펴보면, 모 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수학Ⅰ 과목의 배점은 10, 8, 6, 4점으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점수 총합은 짝수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막상 일부 학생 점수가 19점이나 17점, 15점, 11점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3학년도 생명과학Ⅰ 과목에서도 평가요소에 따라, ▲6점, 5점, 4점 ,2점 ▲7점, 6점, 5점, 3점 ▲7점, 6점, 5점, 3점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 조합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19.5점 등 소수점 결과들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수행평가는 0.1점 차이로 대입 당락이 결정되는 중요한 내신 요소라는 점이다. 내신성적은 시험(중간+기말) 시험과 수행평가로 구성되며, 수시 전형 중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때문에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의 일부인 수행평가 점수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평가하는 교사나 학교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채점하고 있었던 것이 행감을 통해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공정'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 최일선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진오 의원이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에 "해당 점수를 받은 학생 중 이를 이의신청한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차원 감사관은 "아직까진 이의신청이 없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학생들이 배점기준과 달리 교사가 점수를 매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하느냐"고 꼬집자 이차원 감사관이 "아직 파악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감사관의 다소 무책임한 발언에 김 의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점수를 봐라, 초등학생도 저게 말도 안되는 결과라는 걸 알거다"라며 "임의적으로 점수를 준거다, 기준을 무시하고 막 준 거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해당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고' 조치를 할 정도면 심각한 게 아니냐"며 "그런데 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감사했느냐"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사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감 직후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은 2024년도 자체감사 결과에 불과하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수도 없다, 지금도 기준에 따르지 않은 평가가 이뤄지고 있을지 모를 지경"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준도 없이 점수를 주게 되면 결국 교사 입맛에 맞는 학생에게는 좋은 점수를 주는 폐해가 일어날 것 아니냐"며 "교육청이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교육위원으로서 피해 현황과 대책 방안 마련까지 반드시 살펴볼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