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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9:53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07:3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이 끝난 뒤인 오는 13일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으며, B씨를 살해한 이후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서울의 한 주차장 배수로에 버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12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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