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신세계그룹, '남매 회장 시대' 개막...계열분리 첫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2025년 정기 임원인사'…이마트-신세계 계열분리 공식선언
정유경 총괄사장, ㈜신세계 회장 승진...남매 독자경영 토대 마련
'리틀 이명희' 정유경은 백화점 외형 성장, 정용진은 실적 개선 과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세계그룹이 1993년 창립 이후 31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남매 회장 시대를 열었다. 30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30일 신세계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마트와 신세계 계열사 분리의 첫발을 뗐다.

2011년 이마트를 별도법인으로 인적분할면서 시작된 계열분리 작업이 공식화된 셈이다. 올해 3월 장남인 정용진 회장 승진에 이어 올해 정유경 총괄사장까지 '회장' 직함을 달면서 신세계그룹 내 '한지붕 두가족'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남매 독자경영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계열 분리에 따른 내부 지분정리와 계열분리 법적 절차 등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다.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사진=신세계백화점]

신세계그룹는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정유경 총괄사장이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인사에서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지 9년 만이다.

정유경 회장의 승진과 함께 이날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으로 계열 분리를 공식 선언한 신세계그룹은 남매 독자경영체제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에 승진한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백화점을 필두로 패션·뷰티, 면세와 아웃렛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오빠인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를 구심점으로 스타필드, 스타벅스, 편의점과 슈퍼 등을 맡게 된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유경 총괄사장의 회장 승진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그룹을 백화점부문과 이마트부문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분리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진 신섹계그룹 회장(왼쪽),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재계에서는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는 예견된 수순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11년 계열분리 사전작업은 시작됐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2011년 이마트와 백화점을 2개 회사로 분할하고 정용진 회장에겐 이마트를, 정유경 회장에겐 백화점 사업을 각각 맡기면서 '남매 경영구도'가 구축됐다.

얽혀 있던 남매의 계열사 지분구조도 이미 소된 상태다. 지난 2016년 남매간 주식교환으로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지분 9.8%,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 지분 9.8% 교환이 이뤄졌다.

2020년에는 이명희 총괄회장이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8.2%씩 추가 증여하면서 남매 독자경영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 지분 증여로 현재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의 지분 18.56%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 지분 18.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현재 남매간 지분율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에 정용진 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있던 광주신세계 지분을 ㈜신세계에 양도하면서 남매간 얽혀 있던 지분도 정리됐다. 광주신세계는 광주광역시에서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신세계 계열사다.

현재 지분 정리가 남은 곳은 신세계의정부역사와 SSG닷컴이다. 신세계의정부역사는 신세계가 지분 27.55%를, 이마트 자회사 신세계건설이 지분 19.9%를 보유 중이다. SSG닷컴은 이마트가 지분 50.08%, 신세계가 지분 26.9%를 갖고 있는 구조다.

남매 독자 경영을 결정지을 변수는 이명희 총괄회장의 남은 지분 향방이다. 이명희 총괄회장은 현재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사진=신세계]

재계에서는 각각의 손자·손녀에게 그대로 상속·증여해 남매 독자경영 구도를 깨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세계그룹의 출발점에서 그 답을 찾는다. 이 총괄회장은 지난 1991년 삼성그룹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던 신세계를 갖고 나와 굴지의 유통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명희 총괄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막내딸이자 故 이건희 회장의 동생이다. 이 총괄회장은 직접 일군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사업 전반을 장남인 정용진 회장에게 맡기고 자신이 삼성에서 물려받은 백화점은 딸인 정유경 회장에게 승계하기로 결심한 것인 만큼 계열 분리를 위해서라도 지분 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남매간 완벽한 계열분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계열 분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까지 마치려면 최소 2년은 넘게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리틀 이명희'이란 수식어가 붙은 정유경 회장 앞에도 과제가 적지 않다. 정유경 회장은 '은둔의 경영자'로 불린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모친인 이 총괄회장과 외부 노출을 꺼리는 것이 닮은 정유경 회장에게 '리틀 이명희'란 별칭이 붙여졌다.

정유경 회장은 오빠 정용진 회장과 같은 규모로 백화점 부문 몸집을 불려야 하는 중책을 부여받았다. 지난해 신세계그룹은 총 거래액 71조원을 기록했다. 이중 이마트 부문이 50조원, 백화점이 20조원가량의 거래액을 올리고 있다. 이마트 부문에서 많은 거래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용진 회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쿠팡이 이끄는 이커머스가 고속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점포를 기점으로 삼는 이마트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커머스 계열사인 SSG닷컴과 G마켓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시급한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가의 장자 승계원칙에서 딸인 정유경 총괄사장을 회장으로 승진시켜 계열 분리하려는 것은 이명희 총괄회장이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남매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쇄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nr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