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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소각 반드시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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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사실과 다른 풍문 나돌아"
"18일은 '재탕' 가처분 단순 심문기일일 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시중에서는 여전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사실과 다른 풍문이 나돌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와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주가의 불안정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실과 혼란으로부터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소각을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18일은 영풍이 재차 제기한 '재탕' 가처분신청의 단순한 심문기일일 뿐"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과 주장에 기반한 추가 가처분신청은 상식을 벗어난 데다가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사 법무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다음은 고려아연이 밝힌 Q&A 전문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가 18일에 중단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 10월 18일은 단순 심문기일일 뿐이다. 앞서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문에서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상대의 추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 10월 10~11일로 심문기일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상대 측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통상은 가처분 신청을 한 측에서 특정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빠른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신청한 측(영풍)에서 빠른 결론이 나오지 못하도록 기일 변경에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닌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당사에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상대 측은 어제 보도자료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불안정성을 키우려는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공개매수 이후에 진행되는 당사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가 차입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은 회사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중략)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최근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 최준선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률과 판결례를 보면, 현재 상법·자본시장법이 기업에 허용하는 단 하나의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은 자기주식 취득이다. 공개매수기간 중엔 자기주식을 취득해선 안 된다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명확하게 법률과 판결례를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앞서 영풍의 가처분 재판부 역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에 대한 10월 2일 결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영풍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들을 모두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는 상대 주장은?

▲영풍은 1차 가처분에서도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처분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여야 하고, 동법 제165조의3 제2항과 관련 법령, 금융감독당국 규정 및 실무, 대법원 판례, 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임의적립금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므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시에는 임의적립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일치돼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은 현재 6조원 이상 남아 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배임이 아닌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공개매수 가격을 660,000원으로 제시하였다가 이를 750,000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또한 "고려아연이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아울러 영풍과 MBK는 스스로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또 상대는 공개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갈 거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 83만원이 실질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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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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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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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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