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소각 반드시 완료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사실과 다른 풍문 나돌아"
"18일은 '재탕' 가처분 단순 심문기일일 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시중에서는 여전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사실과 다른 풍문이 나돌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와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주가의 불안정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실과 혼란으로부터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소각을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18일은 영풍이 재차 제기한 '재탕' 가처분신청의 단순한 심문기일일 뿐"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과 주장에 기반한 추가 가처분신청은 상식을 벗어난 데다가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사 법무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다음은 고려아연이 밝힌 Q&A 전문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가 18일에 중단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 10월 18일은 단순 심문기일일 뿐이다. 앞서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문에서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상대의 추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 10월 10~11일로 심문기일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상대 측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통상은 가처분 신청을 한 측에서 특정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빠른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신청한 측(영풍)에서 빠른 결론이 나오지 못하도록 기일 변경에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닌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당사에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상대 측은 어제 보도자료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불안정성을 키우려는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공개매수 이후에 진행되는 당사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가 차입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은 회사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중략)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최근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 최준선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률과 판결례를 보면, 현재 상법·자본시장법이 기업에 허용하는 단 하나의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은 자기주식 취득이다. 공개매수기간 중엔 자기주식을 취득해선 안 된다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명확하게 법률과 판결례를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앞서 영풍의 가처분 재판부 역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에 대한 10월 2일 결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영풍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들을 모두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는 상대 주장은?

▲영풍은 1차 가처분에서도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처분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여야 하고, 동법 제165조의3 제2항과 관련 법령, 금융감독당국 규정 및 실무, 대법원 판례, 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임의적립금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므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시에는 임의적립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일치돼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은 현재 6조원 이상 남아 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배임이 아닌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공개매수 가격을 660,000원으로 제시하였다가 이를 750,000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또한 "고려아연이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아울러 영풍과 MBK는 스스로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또 상대는 공개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갈 거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 83만원이 실질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