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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자 후원금까지"…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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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자 구속, 의료계 "정부가 야기한 피해자"
내부에선 정 씨 후원금 모금...가족에겐 변호사비 전달
자성 목소리도 "사직이 개인 선택 의한 것 맞나?" 비판
'의사 커뮤니티-의협 간부' 막말로 구설수..."조선인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지난 20일 구속됐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블랙리스트는 지난 2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씨가 저지른 행위 역시 정부 탓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의료계의 행태를 보고 의사 '계층'의 치외법권을 주장하는 특권의식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정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해당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 연락처, 출신학교, 소속 병원, 학과 명단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그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일 오후 12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검은 재킷으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정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일제히 사법당국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구속된 정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행위를 정부가 야기했으므로 정씨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도 같은 날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전공의 구속은 인권 유린과 같다며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구속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고, 잘잘못을 떠나 그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도 성명으로 합세했다. 전의학연은 성명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 줌의 권력으로 젊은 전공의들을 악마화 시키는데 앞장서며, TV화면에 그들을 출연시켜 망신주는 장면을 포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위정자인 관료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정씨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23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의학연은 정씨의 가족을 전날 만나 특별 회비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선임 등을 돕겠다는 명목이다. 메디스테프 등에서도 정씨를 위한 후원 독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씨의 블랙리스트 작성 외에도 의료계에서는 '막말' 논란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추석을 앞뒀던 지난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메디스테프 등의 의사 커뮤니티에선 응급실 의료대란 위기가 고조되자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 뿐임"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몇몇 작성자는 국민을 향해 "개돼지", "견민", "조센징"이라고 칭했다.

인터넷 의대생 게시판에는 "조선인들이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며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적기도 했다.

의협 임원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배포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1만여명 이상의 전공의 집단 사직을 파업이 아닌 자발적 사직이라고 강조하는 의료계 주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박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박 부회장이 게시한 글에는 자신을 사직 전공의라고 주장한 A씨가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른 의사들도 "부회장에서 사퇴하고 글을 써라"고 비판했다. 현재 박 부회장은 해당 글을 내린 상태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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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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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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