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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직원, 최근 3년 강제추행·입찰방해 등 입건 다수…"기강 해이 심각"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6:59

1심 판결 전 징계 조치...가해자 '복직'
"디지털선도기관, 엄정·청렴한 공직기강 앞장서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강제추행, 입찰방해 등 사유로 경찰 수사 및 징계를 다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4년 5월까지 ▲형사 입건 및 처벌받은 직원 1명 ▲경찰 수사받은 직원 4명 ▲징계 처분 직원 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특히 사내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 직원이 복직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IA 3급 직원 A씨는 2021년 팀 내 회식 이후 후배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1심 판결은 2022년 7월 나왔는데, 기관은 앞서 3월 기관 자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와 피해자의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기관이 징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기관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직권면직' 했지만, 해임된 A씨는 고용노동청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관이 '이중징계'를 이유로 들며 직권 면직 취소 처리 결과를 내렸다. A씨는 이후 복직을 했지만, 피해자는 얼마 후 퇴사했다. 

기관은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존 징계 취소 및 징계 양정 재논의 또는 추가 징계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직원 사례도 확인됐다.

NIA 직원 B씨는 2021년 안양시 평촌 지하공동구 사업 당시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과 5회에 걸쳐 기술협상이 결렬됐지만, 주관기관인 안양시 측에 '우선협상대상자간 재협상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4회에 걸쳐 발송했다.

결국 B씨는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받아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이정헌 의원은 "NIA는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분야 산하 기관으로써 국가 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몇몇 직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NIA는 CTO와 CIO 역할을 수행하는 서포트 타워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엄정하고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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