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없이도 유류물은 압수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1년 집유 2년
대법 "원심,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 오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7년 15세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하고, 22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2019년 여성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고 15만원을 교부해 2회 성매수한 혐의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그가 은닉한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저장매체에 대해 참여권 보장 없이 행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였다.

A씨는 2017년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PC파일을 압수당했는데, 압수수색 직전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카드)를 집어던졌고 경찰이 이를 발견했다. 이후 A씨가 해당 저장매체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SSD카드는 유류물로 인정돼 영장 없이 압수됐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 중 성매매 일부 혐의만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PC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기소된 범행과 영장 기재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SSD카드를 유류물로 보고 압수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달랐다. PC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증거는 별건 압수수색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2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2심과 달리 SSD카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유류물 압수는 수사기관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 등의 점유를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재판부는 "유류물 압수에 있어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피의자 등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출력된 SSD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