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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前 청와대 수석, 부친 상대 "빌딩 임대수익 달라"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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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 1심 승소→2심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빌딩 임대수익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곽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곽 교수는 지난 2019년 부친과 공동소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에 대해 부친이 임대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곽 교수의 부친은 지난 1987년 해당 빌딩을 취득한 후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곽 교수에게 지분을 증여했고, 그 결과 곽 교수가 80%, 곽 교수 부친이 20%의 지분을 갖게 됐다.

곽 교수 부친이 소유한 또 다른 빌딩에 대해서도 2019년 일부 지분 증여가 이뤄지면서 곽 교수는 지분 25%를 갖게 됐다.

해당 빌딩들에서 발생한 임대 수익은 곽 교수 부친이 관리해왔는데, 곽 교수는 수익금 중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20억여원을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빌딩의 지분권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간별 지분에 따른 소득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곽 교수는 2심 과정에서 임대수익 관련 청구금액을 37억여원으로 확장했는데 재판부는 곽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이 원고의 빌딩 지분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곽 교수 부친이 자신이 수익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부담부 증여'라며 곽 교수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며 제기한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증여에 피고가 주장하는 부담이 부가돼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담부 증여란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처럼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뜻한다.

다만 재판부는 곽 교수가 2021년 빌딩 임차인들로부터 차임금을 수령할 때 부친의 지분에서 발생한 필요경비 등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3940여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곽 교수 부친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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