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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산진해경자청은 웅동지구 소송 본질 왜곡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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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웅동지구에 대한 위법한 행정처분 수용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쏘아붙였다.

정규용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혜,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사유가 없다며 취하를 종용한 것에 대해 이는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규용 경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웅동지구에 대한 위법한 행정처분 수용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4.08.12

정 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웅동지구 개발사업 소송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장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에 따른 창원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된 웅동지구의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5년에 달하는 사업 기간과 70%의 공정이 진척된 상황을 고려해 연관된 관계기관 모두에 대해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경중을 명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면 사업 파행의 책임은 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소송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시는 소멸어업인조합에서 요구하는 생계대책부지의 개발과 관련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정 국장은 "시는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해 해당 토지를 소멸어업인 조합에 매각함으로써 2012년 소멸어업인 조합과 체결한 협약의 역할을 다했으며, 이후 분양받은 토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피분양자로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생활 터전을 잃고 피해보상 차원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어민들이 주도해서 개발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규용 국장은 "경자청의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을 알고도 묵시한다면 이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시정을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소송과는 별개로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자청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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