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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항공기 '라면과 안전' 바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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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반발 예상보다 커...항공사 내부도 놀라
안전 위한 불가피한 선택...소비자 이해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난기류 때문입니까?".

지난달 말 회사 메일함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제목의 메일이 다수 있었다. 난기류 증가로 대한항공이 일반석 컵라면 제공을 중단한다는 기사가 나간 뒤 일부 소비자들의 반응이었다. <[단독] 대한항공, 다음 달부터 '일반석 라면 서비스 폐지' 검토, 2024년07월24일 뉴스핌 보도 참조>

소비자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곤 예상했다. 하늘 위에서 먹는 라면은 비행의 대표적인 묘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도 기내에서 먹는 라면을 좋아한다.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뜨끈한 라면 국물을 먹으면 여행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 정도로 반발이 클 거라곤 생각하지 못 했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면 조금 서운해도 독자들은 납득할 거라고 생각했다. 항공사 내부에서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기사가 나간 이후 SNS 게시물과 온갖 커뮤니티에 공유됐고, 댓글창은 그야말로 '싸움의 장'이었다.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댓글 논쟁을 밤새 찾아봤다. 소비자들을 납득시키는 기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했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사실 취재 과정에서 원가 절감을 의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기사에 대한 비난이 담긴 메일을 보고 뜨끔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단순 서비스 축소가 아니라 안전으로 인한 변화라는 결론을 내렸다.

며칠 전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난기류에 휩쓸려 기내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일부 승객과 승무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사진을 보고 결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다수의 승객도 이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믿는다.

통상적으로 기자들은 취재할 때 업계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한다. 이 과정은 어떤 사안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때로는 추가 정보도 알 수 있다. 이번에도 다른 항공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물었고, 이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대체되는 간식을 봤을 때 원가절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단가를 고려했을 때 지금처럼 컵라면을 제공하는 게 회사의 원가절감에 훨씬 도움이 된다"며 "요즘 난기류가 심해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대한항공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난기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적사가 전 세계에서 만난 난기류는 6246건으로 전년 동기간(3473건) 대비 79.8% 증가했다.

기내에서 컵라면을 더 이상 즐길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최근 기내 서비스의 변화는 고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소비자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는 서비스보다 안전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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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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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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