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권 10배 많은 감독분담금 내라는데"...가상자산업계 '비용 독박'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가상자산업계 감독 분담금 요율 매출 0.4% 잠정 책정
증권사 0.036%·핀테크사 0.017%보다 월등히 높아
업계 "회사 수·수익 규모 비해 너무 과도…건의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음 해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연간 60억원 규모의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가상자산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업 특성상 감독 분담금을 부담할 회사 수도 절대적으로 적고, 타 업권에 비해 수익도 많지 않은데 과한 요율을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업계로부터 받을 감독 분담금을 연간 60억원 규모로 잠정 책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미국 경제 지표 악화에 따라 비트코인이 한때 5만달러가 붕괴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4.08.05 pangbin@newspim.com

감독 분담금이란 금감원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사 등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 올해 금감원이 받는 감독 분담금은 3029억원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70%에 달한다. 금액도 ▲2021년 2654억원 ▲2022년 2872억원 ▲2023년 298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근거해 2025년부터 금감원 검사에 따른 감독 분담금을 내게 됐다.

업계는 애초 비은행인 점을 고려해 분담 요율을 약 0.017%로 예상했다.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세 곳의 지난해 전체 매출(약 1조200억원)에 적용하면 2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예상치를 30배 웃도는 '분담금 폭탄'을 떠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업에 대한 요율을 매출의 0.4%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업 현실을 고려했을 때 '날벼락'이라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합쳐도 시중은행 한 곳의 10분의 1도 안될 것"이라며 "이마저도 가상자산 업체 중 감독 분담금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2~3곳(업비트, 빗썸 등)에 불과할 텐데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감원이 가상자산 감독 부서를 두 곳 늘리면서 감독 분담금도 불어났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은 검사 투입 인력과 검사 대상 회사의 영업수익, 총부채 등을 기준으로 감독 분담금을 정한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고려해도 타 업권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상식적으로 증권업보다 많을 리 없는데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감독 분담금 책정 기준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은 2022년까지 분담금을 계산할 때 각 영역별 감독 업무에 투입하는 인력에 60%, 금융사 영업수익에 40%의 가중치를 뒀지만 지난해부터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80%로 올리고 영업수익 비중을 20%로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영업수익이 많은 은행권은 금융투자업계에 비해 분담금 부담이 줄었는데, 이를 놓고 한 가상자산업체 관계자는 "금융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검사할 사항이 많을 은행권의 분담금 부담이 오히려 적어지는 기준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업계의 정확한 분담금 요율은 내년 3월쯤에야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독 투입 인력과 가상자산업체 매출 추이를 고려해 요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