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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스템의 치명적 '맹점' 드러낸 최악의 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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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력과 입법 권력의 정면 충돌로 국가시스템 '식물 상태'로 전락
정치 양극화로 극단적인 견해차 …정치인 '대화 타협' 본연 역할 외면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 끊임없는 되풀이…국민 "정치 왜 필요한가"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 행태는 우리 사회가 선택한 1987년 헌법 체제의 유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로 정부를 책임진 편과 국회의원 총선거로 입법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정면 충돌할 경우 국가 시스템 전체가 '식물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점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라는 장(場)의 선수들인 의원들은 '정치적 양극화'로 한 사안을 두고 극단적인 의견 차이를 보였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외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08.05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8월 임시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폐기된 법안보다 노조 가입 제한 요건을 없애 기업 입장에선 더욱 독해진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친노동·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이날 본회의 의결 불참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의결은 7월 임시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의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회 회기가 끝난 지난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6월에는 국회 개원식, 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과 선출,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협상 등 준비 과정이었다면 7월 국회는 본격적인 입법 활동이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해 국회 의장을 뽑는 등 첫발부터 삐걱거렸다. 원 구성도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단독으로 가동된 상임위에서는 방송 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노란봉투법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야당이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후폭풍은 곧바로 7월로 이어졌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하루 전부터 24시간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대응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한 일을 두고 논란도 있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당의 계속되는 입법 강행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계속 건의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단독 입법이라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추세라면 윤 대통령은 이전 모든 대통령이 한 거부권 행사 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거부권을 행사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지난 6월 27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시작으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명,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모두 일곱 번째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등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동안 상임위원회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전체 16곳 중 절반은 지금까지 두 달째 법안 심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나마 열린 상임위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야당 단독으로 심사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소모전은 8월 임시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숫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은 물러설 생각이 없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나라살림인 예산과 세법을 처리할 정기국회에서 양측의 충돌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선택이고 요구라며 투표 결과로 얻은 권력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정치이지만 책임질 곳이 없는 형국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1987년 체제가 만든 3권 분립의 권력 구조가 '수준 낮은 정치'와 만나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의 임기인 앞으로 4년 동안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물어야 한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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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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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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