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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급제동] 수소버스 확대로는 한계…충전인프라 대폭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06:00

올해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예산, 승용차 예산 앞서
2030 NDC 달성 위해 6년간 26.4만대 추가 보급 필요
전문가 "충전소와 주택 간 이격거리 완화 시행 시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수소버스 국비 보조금 예산이 수소승용차 보조금 예산을 앞질렀다. 최근 수소승용차 인기가 급감하자 정부는 이처럼 수소버스를 우선 보급하는 방향으로 수소차 보급 대책 기조를 바꿨다.

다만 정부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위해 수송 부문 과제로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버스 외 수소승용 보급대책 병행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소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심 위주 충전인프라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강조했다.

◆ 정부, 수소차 보급 방향 승용차→버스 바꿨지만...수소차 6년간 26만4000대 추가 보급 필요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승용차 구매 국비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3600억원에서 올해 153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수소버스 구매 국비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1620억원에서 올해 4017억원으로 약 2.5배 늘었다(그래프 참고).

최근 수소승용차 보급대수는 2022년 1만104대에서 2023년 4294대로 절반 이상 급락했다. 연도별 수소승용차 보급대수가 그간 꾸준하게 증가해 2019년 4179대에서 3년 만에 2.4배로 늘어났던 추세를 고려하면 급격한 하락이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예산 정부안을 마련하면서 수소승용차 보조금 예산을 2025억원으로 편성, 전년(3600억원) 대비 1575억원 줄였다. 국회는 환경부의 이 같은 조정이 부족하다다고 보고 1530억원으로 수소승용차 보조금 예산을 최종 책정했다.

전기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다는 수소차의 장점을 고려하면 수소버스의 보급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어 장거리 운행에 강점이 있다. 중국도 장거리 운송 수단으로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를 선택하고 보급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고 수소버스 확대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한다는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버스와 함께 수소승용차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 상반기까지 수소차 누적 등록대수는 3만5987대로 2030 NDC 목표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남은 약 6년 동안 매년 4만4000대씩 총 26만4000여 대를 추가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전문가 "충전인프라가 가장 큰 걸림돌...수소모빌리티 초기단계 정부 역할은 인프라 확충"

전문가들은 도심 위주 충전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충전기 증설 및 셀프충전 허용을 통한 충전 편의성 강화, 충전소 설치 규정 완화를 통한 충전소 확충 등을 제언했다.

이호근 교수는 "수소차의 경우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 미만, 시간상 15분 정도 운전거리에 충전소가 있으면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 등을 고려했을 때 전 국민 90% 이상에게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충전소를 세운다고 하면 최소 460곳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수소모빌리티 초기 단계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인프라의 관건은 충전소가 도심에 얼마나 많이 설치되는지인데, 님비현상과 지대 등의 이유로 충전소가 도심이 아닌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충전소와 주택가 간 거리 규정을 따지다 보면 실제 충전소를 지을 만한 부지가 별로 없다. 시설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충전인프라 확충도 더디다. 충전인프라가 수소차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격거리 규정 완화가 서둘러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주택 등과 17m 떨어져 설치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3월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방호벽 설치로 대체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해당 개정령안은 법제처로 넘어갔으나 아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 쪽 업무량이 많아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수소충전은 고압가스관리기사 자격증 보유자만 가능하다. 이 교수는 "외국에서는 각종 안전보안시설을 통해 셀프충전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고압가스관리기사자격증이 있어야만 한다"며 "저녁 8시나 10시 문을 닫는 충전소가 셀프충전으로 24시간 운영된다면 (충전소 추가 구축 없이도) 최소 1.5배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천, 대구, 창원 수소충전소 3곳에서 셀프충전을 실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달까지 실증을 마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셀프충전 전국 확대 여부는 실증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외국 수소차 관세를 낮춰 도입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국내 수소차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도요타의 미라이 등 외국 수소차에 매기는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소차 도입을 늘리고 현대차가 경쟁협력을 같이 할 파트너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요타가 들어오면 인프라 확충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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