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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분야 생활 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 부여

기사입력 : 2024년07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4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현행 법상 금지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를 비롯한 4건의 자동차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규제가 일시 미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신청)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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