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암군이 내년부터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영암군은 다자녀 우대를 위해 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25세 미만 직계비속 3인 이상'에서 '19세 이하 직계비속 2인 이상'으로 바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1200여 가구가 매월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을 가구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등본과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다음달의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