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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공신 초상 대표작 '신숙주 초상' 국보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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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전적·불상 4건도 보물 지정 예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가유산청은 3일 현존 공신초상화 중 가장 오래된 '신숙주 초상'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권상하 초상'과 '유설경학대장',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4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공신초상화는 나라에 공로가 있는 신하를 책봉할 때 그려서 하사하는 그림을 말한다.

3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된 '신숙주 초상'. 2024.7.3 [사진=국가유산청]

1977년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신숙주 초상(申叔舟 肖像)'은 조선 전기 정치와 학문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긴 신숙주(1417~1475)의 초상화다. 충북 청주 구봉영당(九峯影堂)에 봉안돼 전해오고 있다.

백한(白鷳) 흉배의 녹색 관복을 입고 허리에는 삽은대를 두르고 있는데 문관 3품에 해당하는 복식임을 감안할 때 이 초상화는 1455년(세조 1) 좌익공신이 되었을 때 그 포상으로 제작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얼굴은 코를 경계로 좌측이 좀 더 짙게 보이도록 음영처리를 했으며, 눈두덩과 팔자주름 부분 및 뺨에도 선염(渲染)처리를 했다. 수염은 올이 많지 않고 검은색으로 30대의 젊은 모습을 보여준다.

신숙주 초상은 현재 가장 오래된 공신초상으로, 조선 전기 공신초상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제작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충실하게 보전하고 있어서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으며, 조선 전기 신숙주라는 인물을 묘사한 점에서도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의림지 역사박물관 소장 '권상하 초상(權尙夏 肖像)'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 학문의 정통 계승자로 평가되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초상화다. 충북 제천 황강영당(黃江影堂)에 300년 넘게 봉안돼온 내력이 분명한 작품이다.

화면 상단에는 "한수옹(권상하) 79세 진영(寒水翁七十九歲眞)"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초상화의 주인공이 권상하이며 그가 79세 때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면 오른쪽 중간에는 "기해사월일 화사김진여모(己亥四月日 畵師金振汝摹)"라고 쓰여 있어 숙종의 어진(임금의 초상)을 그리는 화사로 참여했던 화원 김진여(金振汝, 1675~1760)가 1719년(숙종 45)에 제작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김진여는 이 작품에서 전통적인 초상화법과는 달리, 부드러운 필선과 선염(渲染)에 의존하는 화법으로, 안면의 볼록한 부분을 밝게 처리하여 인물의 입체감을 강조하고 사실성을 배가시켰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권상하의 강직한 성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가치를 지녔다.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의 '유설경학대장(類說經學隊仗)'은 경학의 내용을 종목별로 기록한 유학서로, 과거시험에 출제될 148항목의 내용을 요점 정리한 책이다. 중국 명(明)의 주경원(朱景元)이 편찬했으며,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됐다.

존경각 소장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 초기의 금속활자인 '경자자(庚子字)'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의 '소자(小字)'로 인출된 판본이라는 점이다. 경자자는 1420년(세종 2) 주자소에서 동(銅, 구리)으로 만들어진 활자로, 조선 초기의 인쇄사 및 서지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경자자 중에서도 소자로 본문 전체를 인쇄한 것으로는 이 판본이 유일할 만큼 희귀본이다.

동일한 판본이 다른 소장처에 전하고 있으나, 서문과 목차 등이 일부 빠져있어 완전하지 않은 데에 비해 서문과 목차, 본문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靈光 佛甲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十王像 一括 및 腹藏遺物)'은 수조각승 무염(無染)을 비롯해 정현(正玄), 해심(海心) 등의 조각승들이 1654년(조선 효종 5) 완성해 불갑사 명부전에 봉안한 것이다. 발원문을 통해 지장보살, 무독귀왕, 도명존자, 시왕상 등 모두 27구의 존상이 제작됐음이 확인된다. 제작 당시의 완전한 형태 그대로 전해져 조선 후기 불교 신앙과 조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은 무염의 작풍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해심의 독자적인 양식적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무염 및 그의 유파 형성과 전승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일부 존상의 발원문은 이미 2006년 4월 보물(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로 지정된 바 있었으나, 존상 속 복장유물은 존상과 함께 일괄 보존·관리될 때 더욱 의미를 지니기에 이번에 존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海南 隱跡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은 둥글고 양감 있는 얼굴, 사실적인 인체 비례, 추켜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 쥔 지권인의 양식 등 신라 9세기대의 시대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며, 귀 등 일부 세부표현에서 고려 초기적 요소도 관찰된다. 특히 얼굴 표정에 종교적 숭고미가 잘 표현되어 있는 등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

이 불상은 금동불에서 철불로 전환되는 시점에 제작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철불상으로 판단되므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통상 철불은 분할주조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조흔적이 발생하는데, 이 불상은 이러한 주조흔적을 최소한으로 나타내고자 수직으로 내려오는 옷깃을 따라 틀을 이어 붙이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기술적인 고려가 세심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마무리의 완성도도 높다.

역사적 고난을 겪어 오는 과정에서 무릎 부분이 결손됐으나, 무릎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큰 결함이나 결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고, 현존 부분만으로도 신라 말 고려 초의 조형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한 불상으로 판단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되는 '신숙주 초상'과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권상하 초상', '유설경학대장'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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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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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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