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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원·검찰 '악의 고리' 형성"…檢 "증거와 판결문 모두 도외시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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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이 사건 조작 기소하면 법원 받아들여"
수원지검 "이화영 일방적 주장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비난하자, 수원지검이 "1심이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며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수긍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해 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 온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고,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도 검찰에서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설명해 거짓임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수원지검은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1심 판결문에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줬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이 전 부지사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안 회장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을 얻고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한 점, 북한 측에 대가 지급을 위해 쌍방울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약 500만 달러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하고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에 수원지검은 "민주당은 '2018년 12월께부터 이 전 부지사 및 대북사업 브로커인 안 회장을 통해' 부분을 빼고 발표해 마치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2022년 11월 안 회장 기소 당시 공소사실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당시 김 전 회장이 체포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강제송환된 김 전 회장의 조사와 추가증거 확보를 통해 이 전 부지사와 경기도의 관련성 등 진상이 확인됐고, 이에 안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와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도 이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도 상세히 설시됐듯이, 안 회장의 증언은 국가정보원 문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기에 재판부가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안 회장의 번복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수원지검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뤄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철저히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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