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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환자 9만명 치료비 못 받았다…정부 165억 지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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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한달 이내 지급 원칙인데 1년간 미지급
경기도 4만명 최다…전북·대구·전남 순 많아
강선우 의원 "정부의 무책임이자 직무 유기"
질병청 "예산 추가 확보해 6~9월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A씨는 작년 보건소에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환급금 약21만원을 신청했다. 당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연말에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1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를 환급 받지 못했다.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환자 약 9만명이 치료비를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한달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해를 넘기도록 못 받고 있다.

5일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총 165억원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곳은 1년째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미지급액 집계 결과에 따르면 경기 82억800만원, 대구 31억4800만원, 경북 17억8800만원, 충북 17억7300만원, 울산 6억4200만원, 경남 5억500만원, 세종 1억8400만원, 대전 1억200만원, 전북 7300만원, 충남 4600만원으로 총 164억8700만원이다. 전남,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제주, 광주(광역시)는 0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도록 유도해 타인에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대상은 의료기관과 시민이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했다.

코로나19로 진료받았으나 면제되지 않은 환자는 직접 관할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했다.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심사해 지급하고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청에서 직접 심사해 지급한다. 내국인은 질병청이 지자체에 주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합쳐 지급하는 반면 외국인 치료비는 국비 100%다.

지침서에 따르면 질병청과 지자체(보건소 등)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질병청과 지자체는 1개월을 훌쩍 넘은 1년이나 심사를 끝낸 의료기관과 시민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미지급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작년 질병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나머지 금액을 지방비와 합쳐 지급하는데 작년 질병청으로부터 코로나19 예산이 삭감으로 인해 예산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예산이 남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부족한 자치구가 있어 예산이 남는 자치구에서 대신 집행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 (미지급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미지급 건'에 대해선 집계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질병청이 직접 심사해 외국인 대상 미지급 건을 알 수 있지만, 내국인의 경우 지자체가 심사해 최종 승인 예산 규모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3일까지 <뉴스핌> 취재 결과, 17개 시·도 중 14곳의 1년째 미지급 건은 약 8만9271명분이다. 경기 4만건, 전북 1만4193건, 대구 1만3242건, 전남 1만2000건, 충북 6000건, 울산 1879건, 경북 1000건, 세종 957건, 대전·서울·부산·인천·강원·제주 0건이다.

광주(광역시), 충남은 집계하지 않았고 경남은 공개하지 않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미지급 건은 약 1만건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할 경우 약 9만9271명분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14곳이 밝힌 미지급 건은 실제 미지급 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미지급 건을 밝힌 지역도 있는 반면 반올림 등 대략적인 수치를 밝힌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건수는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환자마다 지급할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건보다 미지급액 규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올해 초 질병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았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 편성 일정 등으로 지급이 원활한 상황은 아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치료비 지원을 약속해 놓고 1년째 9만명분이나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무책임이자 직무 유기"라며 "현 정부의 '각자도생 방역'에 이은 '방치 방역'은 국민의 신뢰만 떨어트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지급분에 대한 해결책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종료로 지난 4월 30일까지 치료분까지 치료비가 지원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청구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지방비 편성이 되는대로 올해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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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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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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