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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 원도심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 2년으로 단축한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4:00

22일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발표...2025년 말까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완료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도시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3대 전략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더 빠르게' 정책은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진행'이다.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진행'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수원시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비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례 개정 후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 크게' 정책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추진', '새빛타운', '새빛안심전세주택' 등이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은 역세권 특성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만들고, 트리플·더블역세권 가능 지역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우선 개발하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내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고, 200m 내 초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새빛타운'은 개별 소규모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사업 면적을 더 크게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공공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좋은 입지에, 시세의 70% 정도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신축아파트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2026년까지 약 90호, 장기적으로 약 2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더 쉽게'는 모든 도심정비정책의 중심에 시민을 두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비사업 정책·법령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새빛교육', 제정·법률·정비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이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정비상담소', 도시정비 사업 절차와 과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등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정비사업 절차 등을 쉽게 설명한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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