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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 6건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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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불화, 고려·조선시대 전적 등 5건도 지정 예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임진왜란 직후 조성된 불상인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비롯해 '도은선생집' 등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務安 牧牛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은 본존불 바닥면에 있는 조성 관련 묵서를 통해 1614년(광해군 6)이라는 제작 연대, 수조각승 각심(覺心) 등의 제작자, 아미타여래·관음보살·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으로 조성됐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상이다. 17세기 조각사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2024.5.10 [사진=문화재청]

본존불의 규모가 186cm에 이르는 대형 불상으로, 왜란 이후 새로운 불교 중흥의 의미를 담아 기백 넘치는 조형성을 담고 있다. 더불어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 중 아미타여래삼존상으로는 보기 드문 예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의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조각승 유파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 각심, 응원(應元), 인균(印均) 같은 조각승들의 활동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충분하다.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盈德 莊陸寺 靈山會上圖)'와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는 화기(畵記)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64년(영조 40)이라는 제작 연대와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다.

영산회상도는 수화승으로 참여한 두훈(枓訓)의 완성된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세밀한 꽃무늬로 장식한 광배(光背) 표현, 짜임새 있는 구도를 통한 공간 처리 방법 등 그의 특징과 뛰어난 기량을 엿볼 수 있다.

지장시왕도는 전수(典秀)가 유일하게 수화승으로 참여한 작품으로, 전반적 양식은 1744년에 제작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를 계승하고 있으나, 섬세하고 개성 있는 자세와 표정을 짓고 있는 시왕상, 채운(彩雲, 여러 가지 빛깔의 구름)을 적극 응용한 구도와 인물의 배치법 등에서 작자의 개성과 예술성이 두드러진다.

한 사찰 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불사(佛事)에 참여했던 화승들이 분업과 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학술적 의미가 충분하다. 또한, 크게 변형되지 않고 제작 당시의 모습 그대로 유지 보존되어 있어 장황 형식, 안료 등 미술사 이외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五十九)'는 중국 당(唐)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화엄경을 한역한 80권본 중 권59이다. 이 경전은 각 장의 행자수가 23행 14자로, 재조본(팔만대장경) 해당 경전의 24행 17자본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중국 송(宋)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조부 '조경(趙敬)'의 피휘(避諱, 문장에서 국왕의 이름, 연호 등의 글자가 있을 때 삼가는 뜻을 표하기 위해 획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뜻이 같은 다른 글자 등으로 바꿔 표기하는 방법) '경(敬)'과 겸피자(兼避字, 피휘하기 위해 함께 쓰이는 글자) '경(竟)'의 획이 빠져 있는 점 등을 통해 11세기에 판각한 이후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되어 있다가 1232년(고종 19) 몽골 침략 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찍은 인출본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지정 예고 본(권59)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본이라는 희소성과 함께 서지학 및 고려 목판인쇄문화 측면에서도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再雕本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合部)'는 총 7권의 '보운경' 중 권6~7과 '불설아유월치차경' 권 상·중·하의 인쇄본을 합친 것이다. 두 경전 모두 책의 마지막 권에 실린 간기(刊記)를 통하여 '계묘세(癸卯歲)'에 해당하는 1243년(고종 30)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했음을 알 수 있고, 표지 및 인출 상태 등을 통하여 조선 초기에 인출된 경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표지와 인출 종이의 보존 상태가 좋아 조선 초기 인출한 대장경의 기준작으로 의미가 있으며,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해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전남대학교도서관 소장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은 고려 말 학자인 이숭인(李崇仁, 1347~1392)의 시문집이다. 이 책은 처음 1406년(태종 6)경 태종의 명령으로 변계량(卞季良)이 시집(詩集) 3권 및 문집(文集) 2권으로 엮고 권근(權近)이 서문(序文)을 지어 금속활자로 간행하였는데, 지정 예고 본은 그 후 다시 목판으로 판각해 인출한 것으로, 11행 19자 형식이다.

지정 예고 본은 이미 보물로 지정돼 있는 다른 목판본 도은선생집과 달리 권근(權近)을 포함한 주탁(周倬)·정도전(鄭道傳)의 서문과 이색(李穡)·장부(張溥)·고손지(高巽志)의 발문(跋文)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 또한 이숭인의 시문뿐 아니라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태조실록'·'태종실록'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들 관찬 사서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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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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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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