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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 6건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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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불화, 고려·조선시대 전적 등 5건도 지정 예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임진왜란 직후 조성된 불상인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비롯해 '도은선생집' 등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務安 牧牛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은 본존불 바닥면에 있는 조성 관련 묵서를 통해 1614년(광해군 6)이라는 제작 연대, 수조각승 각심(覺心) 등의 제작자, 아미타여래·관음보살·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으로 조성됐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상이다. 17세기 조각사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2024.5.10 [사진=문화재청]

본존불의 규모가 186cm에 이르는 대형 불상으로, 왜란 이후 새로운 불교 중흥의 의미를 담아 기백 넘치는 조형성을 담고 있다. 더불어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 중 아미타여래삼존상으로는 보기 드문 예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의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조각승 유파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 각심, 응원(應元), 인균(印均) 같은 조각승들의 활동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충분하다.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盈德 莊陸寺 靈山會上圖)'와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는 화기(畵記)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64년(영조 40)이라는 제작 연대와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다.

영산회상도는 수화승으로 참여한 두훈(枓訓)의 완성된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세밀한 꽃무늬로 장식한 광배(光背) 표현, 짜임새 있는 구도를 통한 공간 처리 방법 등 그의 특징과 뛰어난 기량을 엿볼 수 있다.

지장시왕도는 전수(典秀)가 유일하게 수화승으로 참여한 작품으로, 전반적 양식은 1744년에 제작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를 계승하고 있으나, 섬세하고 개성 있는 자세와 표정을 짓고 있는 시왕상, 채운(彩雲, 여러 가지 빛깔의 구름)을 적극 응용한 구도와 인물의 배치법 등에서 작자의 개성과 예술성이 두드러진다.

한 사찰 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불사(佛事)에 참여했던 화승들이 분업과 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학술적 의미가 충분하다. 또한, 크게 변형되지 않고 제작 당시의 모습 그대로 유지 보존되어 있어 장황 형식, 안료 등 미술사 이외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五十九)'는 중국 당(唐)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화엄경을 한역한 80권본 중 권59이다. 이 경전은 각 장의 행자수가 23행 14자로, 재조본(팔만대장경) 해당 경전의 24행 17자본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중국 송(宋)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조부 '조경(趙敬)'의 피휘(避諱, 문장에서 국왕의 이름, 연호 등의 글자가 있을 때 삼가는 뜻을 표하기 위해 획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뜻이 같은 다른 글자 등으로 바꿔 표기하는 방법) '경(敬)'과 겸피자(兼避字, 피휘하기 위해 함께 쓰이는 글자) '경(竟)'의 획이 빠져 있는 점 등을 통해 11세기에 판각한 이후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되어 있다가 1232년(고종 19) 몽골 침략 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찍은 인출본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지정 예고 본(권59)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본이라는 희소성과 함께 서지학 및 고려 목판인쇄문화 측면에서도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再雕本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合部)'는 총 7권의 '보운경' 중 권6~7과 '불설아유월치차경' 권 상·중·하의 인쇄본을 합친 것이다. 두 경전 모두 책의 마지막 권에 실린 간기(刊記)를 통하여 '계묘세(癸卯歲)'에 해당하는 1243년(고종 30)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했음을 알 수 있고, 표지 및 인출 상태 등을 통하여 조선 초기에 인출된 경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표지와 인출 종이의 보존 상태가 좋아 조선 초기 인출한 대장경의 기준작으로 의미가 있으며,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해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전남대학교도서관 소장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은 고려 말 학자인 이숭인(李崇仁, 1347~1392)의 시문집이다. 이 책은 처음 1406년(태종 6)경 태종의 명령으로 변계량(卞季良)이 시집(詩集) 3권 및 문집(文集) 2권으로 엮고 권근(權近)이 서문(序文)을 지어 금속활자로 간행하였는데, 지정 예고 본은 그 후 다시 목판으로 판각해 인출한 것으로, 11행 19자 형식이다.

지정 예고 본은 이미 보물로 지정돼 있는 다른 목판본 도은선생집과 달리 권근(權近)을 포함한 주탁(周倬)·정도전(鄭道傳)의 서문과 이색(李穡)·장부(張溥)·고손지(高巽志)의 발문(跋文)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 또한 이숭인의 시문뿐 아니라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태조실록'·'태종실록'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들 관찬 사서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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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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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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