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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 6건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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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불화, 고려·조선시대 전적 등 5건도 지정 예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임진왜란 직후 조성된 불상인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비롯해 '도은선생집' 등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務安 牧牛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은 본존불 바닥면에 있는 조성 관련 묵서를 통해 1614년(광해군 6)이라는 제작 연대, 수조각승 각심(覺心) 등의 제작자, 아미타여래·관음보살·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으로 조성됐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상이다. 17세기 조각사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2024.5.10 [사진=문화재청]

본존불의 규모가 186cm에 이르는 대형 불상으로, 왜란 이후 새로운 불교 중흥의 의미를 담아 기백 넘치는 조형성을 담고 있다. 더불어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 중 아미타여래삼존상으로는 보기 드문 예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의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조각승 유파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 각심, 응원(應元), 인균(印均) 같은 조각승들의 활동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충분하다.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盈德 莊陸寺 靈山會上圖)'와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는 화기(畵記)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64년(영조 40)이라는 제작 연대와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다.

영산회상도는 수화승으로 참여한 두훈(枓訓)의 완성된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세밀한 꽃무늬로 장식한 광배(光背) 표현, 짜임새 있는 구도를 통한 공간 처리 방법 등 그의 특징과 뛰어난 기량을 엿볼 수 있다.

지장시왕도는 전수(典秀)가 유일하게 수화승으로 참여한 작품으로, 전반적 양식은 1744년에 제작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를 계승하고 있으나, 섬세하고 개성 있는 자세와 표정을 짓고 있는 시왕상, 채운(彩雲, 여러 가지 빛깔의 구름)을 적극 응용한 구도와 인물의 배치법 등에서 작자의 개성과 예술성이 두드러진다.

한 사찰 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불사(佛事)에 참여했던 화승들이 분업과 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학술적 의미가 충분하다. 또한, 크게 변형되지 않고 제작 당시의 모습 그대로 유지 보존되어 있어 장황 형식, 안료 등 미술사 이외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五十九)'는 중국 당(唐)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화엄경을 한역한 80권본 중 권59이다. 이 경전은 각 장의 행자수가 23행 14자로, 재조본(팔만대장경) 해당 경전의 24행 17자본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중국 송(宋)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조부 '조경(趙敬)'의 피휘(避諱, 문장에서 국왕의 이름, 연호 등의 글자가 있을 때 삼가는 뜻을 표하기 위해 획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뜻이 같은 다른 글자 등으로 바꿔 표기하는 방법) '경(敬)'과 겸피자(兼避字, 피휘하기 위해 함께 쓰이는 글자) '경(竟)'의 획이 빠져 있는 점 등을 통해 11세기에 판각한 이후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되어 있다가 1232년(고종 19) 몽골 침략 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찍은 인출본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지정 예고 본(권59)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본이라는 희소성과 함께 서지학 및 고려 목판인쇄문화 측면에서도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再雕本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合部)'는 총 7권의 '보운경' 중 권6~7과 '불설아유월치차경' 권 상·중·하의 인쇄본을 합친 것이다. 두 경전 모두 책의 마지막 권에 실린 간기(刊記)를 통하여 '계묘세(癸卯歲)'에 해당하는 1243년(고종 30)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했음을 알 수 있고, 표지 및 인출 상태 등을 통하여 조선 초기에 인출된 경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표지와 인출 종이의 보존 상태가 좋아 조선 초기 인출한 대장경의 기준작으로 의미가 있으며,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해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전남대학교도서관 소장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은 고려 말 학자인 이숭인(李崇仁, 1347~1392)의 시문집이다. 이 책은 처음 1406년(태종 6)경 태종의 명령으로 변계량(卞季良)이 시집(詩集) 3권 및 문집(文集) 2권으로 엮고 권근(權近)이 서문(序文)을 지어 금속활자로 간행하였는데, 지정 예고 본은 그 후 다시 목판으로 판각해 인출한 것으로, 11행 19자 형식이다.

지정 예고 본은 이미 보물로 지정돼 있는 다른 목판본 도은선생집과 달리 권근(權近)을 포함한 주탁(周倬)·정도전(鄭道傳)의 서문과 이색(李穡)·장부(張溥)·고손지(高巽志)의 발문(跋文)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 또한 이숭인의 시문뿐 아니라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태조실록'·'태종실록'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들 관찬 사서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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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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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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