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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朴정부 인사 9명,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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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안종범·김영석·윤학배 등 1·2심 모두 무죄
"특조위 위원장 권한, 직권남용죄 보호 '권리' 아냐"
이병기 "세월호 10년, 희생자 명복·유가족 위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1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실장 등이 공모해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를 시도하고 파견 공무원을 해양수산부(해수부)로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이석태가 당시 위원장 내정자 겸 설립준비단장으로서 보유하는 특조위 설립 준비에 관한 권한은 그 개념 자체로 추상적이어서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와 추가 파견이 필요한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에 대한 파견을 중단한 부분,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이들이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활동을 강제 종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기산일을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해수부 장관도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며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계기로 청와대나 해수부에서 특조위 활동 기산일에 관해 어떠한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 다른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으로도 기소돼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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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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