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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떼케이, 이정우 개인전 '앱솔루트 디멘션, 완벽한 차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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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미술 경매회사 케이옥션의 자회사인 아르떼케이가 이정우 작가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아르떼케이는 16일 "이정우 작가의 개인전 '앱솔루트 디멘션(Absolute Dimension), 완벽한 차원'을 오는 2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정우 작가 개인전 전시 전경 [사진=아르떼케이] 2024.04.16 alice09@newspim.com

이정우는 지난해 아르떼케이에서 3인전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개인전을 여는 것으로 신작 회화 29점을 선보인다. 영국 팔머스 예술대학과 런던 슬레이드 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이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의미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코드에 뒤덮인 고대 유적에 매료돼 왔다.

그러던 중, 고대 문명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류의 발자취에 유사한 형태의 기하학적 패턴이 등장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신비로운 형상에 매료돼 고대 유적이 남긴 자취와 현대의 양자 역학 이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기하학적 패턴이 나선형 형태로 흐르는 시공간의 단면을 표현한 것임을 발견했고 이것이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데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작가는 기하학적 도상을 반복하여 반사원단 위에 패턴화 한 후, 마스킹과 스텐실 기법으로 여러 겹의 층을 쌓는 방식으로 그리드와 점, 기둥 등의 형상을 완성한다. 최근에는 실크 스크린 판화 기법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제작된 원단은 구겨진 자국을 남기고 빛을 반사하며 그 자체의 물리적 특성을 간직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정우_crss010blrf_반사원단에 아크릴 [사진=아르떼케이] 2024.04.16 alice09@newspim.com

또 레이어 상단의 일부를 지우는 방법으로 밑색을 드러내거나, 실크스크린을 접목해 밀도 높은 레이어를 구축하기도 한다. 그렇게 완성된 정교한 기하학적 도상은 언뜻 명확한 계획과 질서 아래에서만 탄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작가는 작업의 과정 자체를 즐기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발견의 흔적을 남긴다.

이정우의 작업은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해 완성하는 일반적인 회화와는 다른 시각성을 발생시키며 작업이 반사하는 조명과 햇빛은 작업을 감상하는 관람자의 움직임과 위치에 따라 변화한다.

작가는 자신이 택하고 실험한 대상이나 재료, 물성에 대해 이야기할 뿐 작업을 규정하거나 귀결시키는 이야기에 관해서는 관조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아르떼케이 관계자는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완벽한 차원은 우주의 신비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차원이다.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도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이정우의 작업을 아르떼케이에서 만나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우 작가의 개인전 '앱솔루트 디멘션, 완벽한 차원'은 오는 29일까지 신사동 케이옥션 별관 아르떼케이 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전시 기간 중 무휴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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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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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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