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2.7M보다 일부 구간 낮아...수분양자들이 직접 발견
수원시, 사용승인 한 달 넘어서야 공사감리업체에 행정처분 요청
수분양자들 "부당함 얘기하면 문제 없다는 태도, 더욱 화가 나"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분양자들로부터 하자 공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원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오피스텔 1단지의 지하 주차장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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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금호리첸시아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직접 지하 주차장 높이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관계자] |
이를 확인한 수원시는 사용승인허가 한 달이 넘어서야 공사감리업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수분양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5일 수원시와 금호건설, 수분양자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 당시 이 오피스텔의 지하1층 주차장 설계도면 높이(천장 배관 등을 뺀 실제 차량이 지날 수 있는 유효 높이)는 2.7M였으나 완공 후 수분양자들이 실측한 높이는 이와 달랐다.
수분양자들은 '덕트'(일종의 환풍 배관)가 설치된 일부 구간은 이 보다 낮은 사실을 발견했다.
즉, 설계도면대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분양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수원시와 시공사측에 알렸고 이를 확인한 수원시는 공사감리업체가 소재한 서울시에 지난 3월 20일 행정처분 요청공문을 보냈다.
수원시가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오피스텔 1단지의 사용승인을 낸 것은 지난 2월 16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용승인은 건축법에 따라 낸 것이다. 사용승인 전 건축사 4명을 선정, 이들의 의견에 따라 시는 사용승인을 낼 수 밖에 없었다"며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우리가 선정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낼 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공사측은 문제가 된 덕트 부분을 천장쪽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작업)을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우리가 준공승인(사용승인)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 데, 결국 우리가 직접 찾아낸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나 시공사측은 우리에게 사과의 한 마디도 없다.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욱 화나게 만든다"고 전했다.
수분양자들은 사용승인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수원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