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운행 중인 부산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부근을 지나던 전동차 내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 지하철 역사에 지역경찰을 거점근무토록 했고, 동래경찰서 형사 52명과 형사기동대 29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부산역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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