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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감옥갈일 0프로, 벌금 나올일 30프로"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06:24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청 수사관 '사칭'
'콜센터'에 한국인 고용한 보이스피싱 조직, 채찍과 당근 번갈아가며 관리
중간 관리책되자 "걸릴 일 없다" 자신하기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수사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이 조직원으로 들어간 보이스피싱 일당은 중국 소재 사무소에 한국인을 고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치밀한 범죄를 계획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0)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친구인 B씨로부터 ""중국으로 넘어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중국 텐진시로 향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조선족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사 중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은행에 예치된 돈을 인출해서 맡기라'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총책을 포함한 간부급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해 조직원을 모집했다. A씨와 B씨처럼 모집된 조직원들은 이들이 준 항공권으로 중국에 건너가 이른바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활동했다.

이들 텐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입 조직원을 교육, 관리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이들의 신상 및 건넨 돈을 인출하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일일히 검수하고 조직원들을 중국에 마련한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게 하며 실적에 따라 범죄 수익금을 차등 분배했다. 실적이 좋으면 칭찬을 하고, 좋지 못할 경우는 욕설을 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사용했다. 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폭행 역시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총책 C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조직원까리 개별적 만남을 막고, 가명을 사용하도록 해 조직원끼리도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또한 조직원들이 한국으로 잠시 건너갈 경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을 반납시키고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도록 했다.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검거되거나 자수할 상황을 대비해 조직 거처를 옮기며 수사망을 피해가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조직에서 일선 조직원으로 '대검찰청 특수2부 수사관'을 사칭하며 38명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액을 뜯어냈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A씨는 2020년에 또다시 보이스피싱 일당에 가담했다. 이번에도 친구인 B씨가 자신이 활동 중인 항저우 조직을 소개시켜줬다. 항저우 조직은 앞선 텐진 조직과 비슷한 수법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였다.

A씨는 해당 조직에서 수거책을 모집하는 중간 관리자 직책을 맡았다. A씨는 선임 조직원 주과장(가명)의 지시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3회에 걸쳐 경기도 평택시의 한 PC방에서 페이스북에 타인의 계정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 광고를 게시했다.

이들이 모집한 조직원들은 피해자 122명으로부터 87억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A씨와 주과장은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며 "(수사기관에) 걸릴 일도 없겠지만 말을 잘해야 된다. 기껏해야 벌금 정도. 확률 1프로도 많이 친거다"라며 "감옥갈일 0프로, 벌금 나올일 30프로"라고 범행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텐진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항저우 조직의 수거책 모집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며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직접 가담한 범행은 일부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인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저우 조직 관련 범행의 경우 범죄단체가입, 활동, 사기, 사기 미수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 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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