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이슈 프리뷰] 美 1월 CPI 첫 2%대 기대...증시 반응은 미지근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거비 및 서비스 물가 상승세 주목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월가의 시선이 13일(현지시각) 발표될 올해 첫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쏠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첫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 앞당겨질지 관심이다.

물가 둔화 속도에 따라 채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랠리를 지속해 온 증시 반응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헤드라인 및 근원 CPI 추이 [사진=미노동부/배런스 재인용] 2024.02.13 kwonjiun@newspim.com

◆ 2021년 이후 첫 2%대 기대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월 미국의 CPI가 전년 대비 2.9% 올라 12월 기록한 3.4%에서 대폭 둔화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월간으로는 12월과 마찬가지로 0.2%의 상승이 예상됐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1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7% 상승해 12월의 3.9%보다 둔화했을 것이란 전망이다. 월간으로는 직전월과 같은 0.3%가 기대된다.

베이첸 린 러셀 인베스트먼트 투자 전략 분석가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지는 꽤 됐다"면서 "다만 '전반적'이라고 해서 일관된 하락이란 뜻은 아니며, 앞으로 다소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브스는 전반적으로 0.3%의 월간 상승은 용인 가능한 수준이며, 그 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ME 페드 워치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3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87%로 확신 중이며, 5월 중 인하할 확률은 49.8%로, 동결할 가능성은 43.7% 정도로 보고 있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 수석 시장 전략가 마크 챈들러는 "낮은 CPI와 더불어 15일 나올 소매 판매도 낮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연준의 확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이번 CPI 중에서도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주거비는 전년 대비 6.2% 오르며 12월 물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최근 나온 고용지표도 강력해 임금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듯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1월 CPI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다시금 증명해 보인다 하더라도 금융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LPL파이낸셜 수석 기술전략가 아담 턴키스트는 1월 CPI가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사실인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면서 "CPI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단기적 변동성이 나타날 뿐 인플레이션(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해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HN파이내녈 전략가 윌 컴퍼놀은 이번 CPI가 "적당히 좋은 수준'으로 다시 가속하지는 않는다는 안도감 정도를 주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증시의 경우 5주 연속 올라 이미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한 만큼 CPI가 양호해도 투자자들이 큰 베팅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펜하이머 자산운용 수석 전략가 존 스톨츠푸스는 "'나무는 하늘까지 자라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을 되새기며 지나친 낙관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나친 증시 낙관을 경계했다.

파이퍼 샌들러 소속 크레이그 존슨 역시 "증시 약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승 종목) 폭이 좁다는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시장은 5~10% 정도의 건강한 조정이 나올 차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략가들은 CPI가 예상을 상회할 경우 채권 시장 매도세(수익률 상승 흐름)가 새롭게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