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쿠팡, 공정위 상대 승소…法 "납품업체 경영간섭·광고강매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7:22

법원 "공정위, 시정명령·33억 과징금 전부 취소하라"
"높은 납품가격으로 손실"…쿠팡 거래상 지위 불인정
쿠팡 "법원 판단 환영…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3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쿠팡이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8개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01개 납품업체 중 8개 제조업체를 포함한 87개 업체의 경우 원고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유통채널은 물론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보다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들의 납품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쿠팡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쿠팡의 ▲판매가격 인상요구행위 ▲광고게재 요구행위 ▲판매장려금 수취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거래조건에 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교섭·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광고를 강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납품업자들의 의사에 반해 광고를 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쿠팡이 연간거래 기본계약 없이 판매장려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이밖에 쿠팡이 납품업자들에게 50%를 초과하는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서도 "원고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쿠팡 측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2017년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원이 공정위 결정을 바로 잡아준 것을 환영하며 이번 판단은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사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LG생활건강 등 직매입 거래를 맺은 납품업체에 경쟁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광고를 강매하는 등 경영권에 간섭한 것으로 봤다.

이에 불복한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쿠팡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나 최근 쿠팡과 익일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