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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50대 계부 1심 징역 23년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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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부터 2090여회 범행..."죄질 매우 불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2090여회에 걸쳐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음란물을 제작해 소지했다"며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로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으로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년간 성적 학대에 시달리며 임신을 걱정해야 했고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죄책감을 느껴왔다.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심지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진실로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으며 심지어 A씨는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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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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