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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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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1월 29일자 6급 이하 인사

◇ 행정6급(27명)
▲기획홍보실 권동일, 김선영, 심우송 ▲감사실 이재혁 ▲총무과 이종원(승진), 강영은(파견), 공병삼(파견), 김윤정(파견) ▲자치행정과 김용성, 정인권 ▲안전총괄과 김만식 ▲토지정책과 황미영 ▲가족친화과 김소정 ▲경제과 송수정(파견복귀), 이은미, 홍성진, 박준현(전입, 파견) ▲자원순환과 김태율 ▲교통과 구경서 ▲건축과 변진섭 ▲평생학습과 이민영 ▲오정동 김태순 ▲법2동 김원태 ▲신탄진동 김아름 ▲석봉동 김은예 ▲대전광역시(전출) 김은미, 남기호

◇ 사회복지6급(7명)
▲생활지원과 윤정 ▲노인장애인과 김현숙 ▲가족친화과 도은정 ▲오정동 오인숙 ▲법1동 박을주 ▲총무과 박수미(파견) ▲대전광역시(전출) 김윤희

◇ 세무6급(2명)
▲세정과 박근옥 ▲총무과 송명재(파견)

◇ 환경6급(2명)
▲자원순환과 이진영 ▲총무과 황해남(파견)

◇ 시설6급(5명)
▲건축과 박천둥 ▲경제과 이무성(파견) ▲안전총괄과 소정희 ▲문화관광체육과 이동준 ▲공동주택과 정일권

◇ 전산6급(2명)
▲민원정보과 전용림(승진) ▲총무과 조욱연(파견)

◇ 사서6급(2명)
▲도서관운영과 강석미 ▲대전광역시(전출) 김우순

◇ 보건6급(1명)
▲위생과 윤나라(승진)

◇ 간호6급(1명)
▲복지정책과 김신혜

◇ 행정7급(44명)
▲ 기획홍보실 임형아(전입), 채지혜 ▲총무과 최인영, 한재영 ▲자치행정과 강동연, 김기령(승진), 박회자 ▲안전총괄과 이병숙 ▲민원정보과 박지훈 ▲토지정책과 도가람 ▲노인장애인과 백은혜(전입) ▲문화관광체육과 강민주(승진), 김소현(전입), 최지예 ▲경제과 김원영(전입), 김지수, 신동원 ▲에너지산업과 김영민 ▲환경과 박주상(승진, 전보) ▲교통과 최다운(승진) ▲도시계획과 유지은 ▲공공청사과 정혜선 ▲건강정책과 윤유리 ▲평생학습과 이은영 ▲도서관운영과 김재이(전입) ▲도서관운영과(승진) ▲대화동 이지우(승진, 전보) ▲송촌동 이정화(전입) ▲중리동 강은실, 이동우 ▲석봉동 이재환 ▲목상동 고다영(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강내리, 권주영, 김현아, 신재선, 이태림, 이태희, 조수현, 진완종, 최은우, 한유정, 한혜선 ▲의회사무과(전출) 장수진

◇ 사회복지7급(6명)
▲복지정책과 이대한, 이령화 ▲송촌동 이보영(승진, 전보) ▲중리동 김소영 ▲법2동 양수희 ▲신탄진동 김성재

◇ 세무7급(2명)
▲세정과 진주희(승진) ▲세원관리과 안철원

◇ 전산7급(4명)
▲안전총괄과 강태훈(전입) ▲민원정보과 양혜진(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김수민, 유찬샘

◇ 환경7급(4명)
▲환경과 정은령(전입) ▲자원순환과 장유하, 최영민 ▲대전광역시(전출) 송시목

◇ 시설7급(7명)
▲감사실 최충현 ▲교통과 정희찬 ▲도시계획과 안강식, 이승우(전입) ▲건설과 심현명 ▲안전총괄과 김휘근 ▲대전광역시(전출) 길승재

◇ 운전7급(2명)
▲민원정보과 김대근 ▲교통과 유영진

◇ 간호7급(2명)
▲건강정책과 유지연(전입) ▲법1동 배애경 ▲대전광역시(전출) 신자은

◇ 공업7급(3명)
▲건설과 설재욱(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김선경, 임홍열

◇ 녹지7급(1명)
▲대전광역시(전출) 하승표

◇ 보건7급(1명)
▲위생과 최서희(승진)

◇ 사무운영7급(1명)
▲평생학습과 정임호

◇ 행정8급(13명)
▲기획홍보실 육승완 ▲총무과 이정모 ▲가족친화과 박지은 ▲문화관광체육과 공지영 ▲경제과 박소현 ▲에너지산업과 강혜지, 정인영 ▲건설과 박민지, 박은경 장종명 ▲석봉동 김성윤 ▲대전광역시(전출) 김주미, 박채리

◇ 사회복지8급(7명)
▲생활지원과 박지은, 안정은 ▲가족친화과 곽태훈, 김지형, 백경미 ▲회덕동 백승희 ▲중리동 김남열

◇ 세무8급(1명)
▲세정과 김첫눈

◇ 환경8급(1명)
▲자원순환과 장현정

◇ 운전8급(1명)
▲건설과 윤인섭

◇ 간호8급(1명)
▲송촌동 진성연

◇ 시설8급(1명)
▲공동주택과 정인배

◇ 공업8급(4명)
▲안전총괄과 김예지(전입) ▲에너지산업과 손재권(전입) ▲대전광역시(전출) 안현아, 이정희

◇ 행정9급(11명)
▲기획홍보실 윤준혁(전입) ▲자치행정과 이경민 ▲오정동 최선(신규) ▲대화동 이준화(신규) ▲회덕동 김성훈(신규) ▲송촌동 박수빈(신규), 이수정(신규) ▲법1동 장민지(신규) ▲법2동 강주연(신규) ▲신탄진동 윤세희(신규) ▲덕암동 김윤지(신규)

◇ 사회복지9급(1명)
▲오정동 장지웅(신규)

◇ 전산9급(2명)
▲도서관운영과 최민재 ▲민원정보과 김주희(신규)

◇ 공업9급(2명)
▲공공청사과 곽예련 ▲건설과 윤예원(신규)

◇ 시설9급(3명)
▲도시계획과 최재혁(신규) ▲공동주택과 김원형(신규) ▲평생학습과 김진구(신규)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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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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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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