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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납입금 지원하겠다"며 이면계약 요구..車리스·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0:43

신한카드,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해 예방 강화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신한카드가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면계약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고를 강화하고 있다. 오토리스, 렌터카 등 대출상품 이용 고객들에게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한카드(대표이사 문동권)는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러한 비금융 사기업체들에 의한 사기는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신한카드] 2023.09.18 ace@newspim.com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면계약 피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보증금 반환 미이행 사례로 고객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리스료가 저렴한 중개업체 B를 찾아, B업체와 C금융회사 간의 제휴계약서와 이용 후기를 확인한 후 신뢰를 얻었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몇 개월 후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보증금을 잃고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 납부 부담도 그대로 안게 되었다.

명의 대여 사례로 A씨는 수익금을 약속한 렌터카 업체 B로부터 차량 대출 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C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진행했다. B씨는 처음에는 납입금 대납과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잠적해 A씨는 본적도 없는 차량에 대한 전액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차량 수출 명의 대여 사례도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차량 부족 현상을 이용한 투자 알선 업체 B를 통해 해외 역수출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들었다. A씨는 C금융회사에서 리스를 진행해 B업체에 차량을 넘겼으나, B업체는 초기 수익금 지급 후 차량을 임의 대여하고 잠적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리스료에 대한 채무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한카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오직 금융회사에만 입금할 것을 권장하고, 별도의 지원금 미끼나 명의대여 요구 중개업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신한카드는 금융소외계층 고객 패널 등 300명 규모의 고객 자문단을 운영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중심에서 출발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문동권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한금융그룹의 경영 슬로건에 따라 고객 중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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