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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대책] 전세피해주택 LH 협의매수...보증금 조기 반환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1:00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하고 보증금을 조기에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법률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전세 사기 예방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kimkim@newspim.com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보다 우선해 협의매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증금 반환 조기화와 반환금액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곤란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저금리 금융을 지원한다.

협의매수와 우선매수권 활용이 어려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공공임대 주거지원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대체 공공임대로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매입임대 요건도 완화했다. 개별등기가 되지 않아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기존에는 임차인 전원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피해자 전원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구입 대출을 지원한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된다. 또한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을 조기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을 시에만 저리대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 지원도 한층 정교화된다. 국토부는 피해 지원방안의 분산된 접수창구를 전세피해 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도 별도로 지정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조치 행 시 법률전문가 대행비용 지원도 인당 14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사 책임도 강화했다.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제한도를 확대했다. 현행 연간 공재한도는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 요인에 따라 상향·차등화할 방침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지급기한을 3개월로 단축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강력히 추진한다. 먼저 오는 2월부터는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위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 허위계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의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안전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악성임대인 공개, 주택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로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전세보증료 지원을 236억원으로 확대해 가입부담도 완화시킨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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