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22일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네코에 대해 11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네코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의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9억9600만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1억4600만원에 달한다.
또 2018년 3월과 2019년 10월, 2020년 7월 각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해 증권신고서 기재를 위반한 사실도 있다.
유네코는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가 지난 1월 17일 상장폐지됐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