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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업 자의로 수익·자산 인식 금지…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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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확정·공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가상자산 발행 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익·자산 인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를 위한 감독지침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당시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세차례 설명회와 두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외부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감독지침을 확정한 것이다. 또 가상자산 공시를 강화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가 개정 공표됨에 따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해 같은날 공개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첫째,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둘째,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셋째,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예: 기타자산)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넷째,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의 통제권은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으로,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할지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되므로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이 감독지침은 내년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조기적용 적극 권장)되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일인 지난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동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은 FAQ 및 실무가이드를 제시하는 한편, 이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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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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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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